부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고민하는 N잡러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입니다.
이 둘의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등록했다가,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세무 리스크를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내가 어떤 과세유형에 해당되는지,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N잡러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가장 큰 차이는?
두 제도는 모두 부가가치세(VAT) 신고 대상 사업자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즉,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부가세 | 매출의 일부만 납부 | 매출액의 10% 부가세 납부 |
세금계산서 | 발급 안 하거나 제한적 | 필수 발급 |
매입세액 공제 | 거의 불가 | 가능 |
핵심 포인트는
-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고
-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아야 하거나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2. N잡러는 보통 어떤 과세자로 등록하나요?
부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부업 유형별로 어떤 과세자가 적합한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스토어 판매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대부분 일반과세자 강제 적용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요구사항) - 배달 / 퀵 / 택배대행
→ 월 매출 6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 블로그 광고 / 유튜브 수익 / 콘텐츠 제작
→ 수익 규모에 따라 다르며, 초기에는 간이로 시작 가능 - 디자인/번역/글쓰기 프리랜서
→ 거래처(기업) 상대라면 세금계산서 요구 → 일반과세자 유리
만약 N잡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병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성”과 “매출 예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이과세자,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간이 = 무조건 세금 적게 낸다”는 오해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입이 많은 업종,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간이과세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콘텐츠 제작자로 장비, 소프트웨어를 자주 구매
- 오프라인 행사를 자주 진행하며 매입이 많음
- 광고 대행사 등 기업과 거래 많음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신뢰도나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세유형은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매년 12월 말까지 과세 유형 변경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자동 승인이 아니라 국세청 심사 기준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증가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자동 변경됩니다.
즉, 연 매출이 8,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일반과세자 대상이 됩니다.
소시앤코 요약노트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세 납부 방식과 세금계산서 여부에 있습니다.
- N잡러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초기엔 간이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 거래처가 기업 중심이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한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유형은 연 1회 변경 가능하며, 자동 전환되는 기준(연매출 8천만 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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