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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되는 지출 체크리스트] 3편무심코 지나친 지출도 절세된다? 놓치기 쉬운 항목 모음

소시앤코 2025. 7. 18. 18:26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수록, ‘더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잘 알려진 항목 외에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지출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3편에서는 숨은 공제 항목 5가지를 소개합니다.
조금만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공제

선의로 낸 기부금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해당되며,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공제율: 15~30% (정치자금 기부는 최대 100%)
• 공제 대상: 종교단체, 복지재단, 후원기관 등
• 증빙: 기부금 영수증 + 국세청 등록 여부 확인 필수
일시 후원금, 온라인 기부금도 해당되니 누락하지 마세요.


2.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카드 사용 공제 중에서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특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율: 최대 40%
• 한도: 카드 공제 내 별도 분리 항목 (총합 100만 원 한도)
• 예시: 지하철, 버스, 전통시장 상점 이용 시 자동 적용
• 팁: 연말엔 전통시장에서 큰 지출하면 공제율 유리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면 공제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3. 교복·취학용품 구입비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교복과 취학용품 구매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대상: 중·고등학교 교복비, 초등학교 입학 시 취학용품비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교육비 공제 내 포함
• 필요 서류: 영수증, 학교 안내문 또는 입학 사실 확인서
※ 온라인 주문 시에도 구입 내역이 증빙되면 공제 가능


4. 장애인 관련 지출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관련 지출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용 차량 수리비 등
• 기본공제 외 추가로 적용
• 공제율: 의료비 항목처럼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 조건: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필요

장애인 명의의 보험료나 교육비도 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자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중소기업 재직 청년 (3년 이상 근속 조건 없음)
• 감면 내용: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최대 150만 원/년)
• 신청 방법: 회사 인사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신청
※ 단, 감면을 받으면 해당 기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부 중복 제외 가능


결론: 연말정산, 마지막 한 줄까지 챙겨야 진짜 절세

잘 알려진 항목만 챙기다 보면, 매년 수만 원 이상의 환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위 항목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임을 명심하세요.

한 해의 소비를 돌아보며, 지금이라도 공제 가능 지출을 정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시앤코 요약노트

• 기부금은 반드시 지정기부금 단체만 공제 가능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별도 40% 공제율 적용
• 교복비, 취학용품비도 교육비 항목 내 공제 대상
• 장애인 관련 지출은 추가 공제 가능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