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너머의 돈공부

[소득공제 되는 지출 체크리스트] 2편놓치면 아까운 실생활 지출 항목 총정리

소시앤코 2025. 7. 18. 18:00

연말정산은 ‘세금 돌려받는 기회’인 만큼, 평소의 지출 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편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살펴봤다면, 이번 2편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보험료 지출

보험료는 많은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입해두는 항목이지만, 공제 대상 여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장성 보험만 소득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연 100만 원
• 해당 예시: 실손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 제외 예시: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저축성 보험 등

특히 가족 명의 보험이나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의료비 지출

병원비를 지출한 모든 경우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 조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 포함 항목: 병원 진료비, 약국 의약품 구입비, 치과치료비, 건강검진 비용(본인 부담금), 시력 보정용 안경·렌즈 등
• 제외 항목: 미용 목적 시술, 성형수술, 보험사 부담 치료비 등

특히 건강검진 비용 중 비급여 항목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교육비 지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비 공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초중고, 대학생), 취학 전 아동
• 공제 한도:

  • 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 유치원·어린이집도 공제 가능
    • 제외 항목: 예체능 사교육비, 학원비, 교재비 등

즉, 국가공인 교육기관에 납부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4.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 기본 공제 조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 공제율: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15%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최대 40%
    • 한도: 총 300만~700만 원(총급여에 따라 다름)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처’보다 ‘지출 수단’이 중요하므로, 연말엔 체크카드 활용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5. 월세 지출

자취생이나 신혼부부라면, 월세 공제 여부도 꼭 챙겨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공제율 10~12%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

단, 월세 공제를 위해선 세입자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현금거래보단 계좌이체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지출은 쌓이고, 공제는 모아야 이득입니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지출 중에도,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단순히 공제 항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증빙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알아두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시앤코 요약노트

• 보장성 보험만 공제, 저축성 보험은 제외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 금액만 공제 가능
• 교육비는 국가 인정 교육기관 중심으로 공제
• 신용카드는 ‘수단’에 따라 공제율 달라짐
• 월세 공제는 무주택 + 계좌이체 + 서류 준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