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너머의 돈공부
사회초년생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연말정산 핵심 팁
소시앤코
2025. 7. 6. 11:58
첫 직장을 얻고 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단어, ‘연말정산’.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그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기고,
놓치면 그냥 세금을 더 낸 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초년생 눈높이에 맞춰
쉽고 현실적인 연말정산 핵심 팁을 소개해드릴게요.
✅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을
실제 지출과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를 미리 뗍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보다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사회초년생이 챙기면 좋은 5가지 항목
①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
-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가능
-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30%)이 더 높음
- 현금영수증 등록도 꼭 해두기
예: 연봉이 3,000만원이면 750만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체크카드 중심으로 소비하면 유리!
② 월세 세액공제
-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본인 명의의 월세 계약서가 있으면 공제 가능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10~12% 세액공제 가능
사회초년생이 독립해서 자취하는 경우,
꼭 월세 공제 여부 체크!
③ 의료비·교육비 공제
- 치과, 한의원 포함 의료비
- 학원비는 안되지만 대학 등록금은 공제 가능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님 포함) 지출 모두 포함 가능
병원에 다녀온 영수증은 꼭 챙겨두기
홈택스에서 병원비 자동 불러오기 가능
④ 기부금 공제
- 연말에 기부하면 공제 대상이 됨
- 기부금의 15~30% 세액공제 가능
- 기부단체 등록 여부 꼭 확인
연말에 작게라도 기부하면
세액공제 + 의미 있는 소비가 동시에 가능
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감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중소기업 첫 취업자일 경우 5년간 소득세 90% 감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청년 감면 신청서’ 제출해야 적용됨
✅ 연말정산 전 꼭 해두면 좋은 준비
- 홈택스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매년 1월 중순 오픈)
- 공제 항목별 증빙자료 미리 확인 및 정리
-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한 확인
✅ 정리하며
처음 연말정산을 접하는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모르면 손해”**라는 점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카드 사용 내역, 월세, 병원비가
모두 세금 환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한다면,
**1~2월쯤엔 생각지도 못한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